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삭제합니다. 이로써 실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3.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에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저축은행 처벌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 시 채무자의 상환유예요구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설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자율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