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임시허가 및 신속처리 강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이 더 빨리 시장에 들어가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미 비슷하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가 실질적으로 같은 신청은 더 빨리 처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임시로 출시를 허용해, 새로운 신산업이 사업화로 이어지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이 이런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 부담을 덜고, 잘한 경우는 표창과 포상금으로 보상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어기면 취소, 벌칙, 과태료로 다시 묶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어요.

주요 내용

  • 임시허가 도입: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 바로 허가를 받기 어렵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한시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 유사·동일 과제 신속처리: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다시 오래 검토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과 심의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임시허가 취소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법령이 정비됐는데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게 해요.
  • 심의체계 정비: 임시허가와 관련한 심의·의결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정리해요.
  • 적극행정 보호: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사후 징계나 문책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를 둬요.
  • 포상과 제재 병행: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과 서비스는 시장에 빨리 나오는데, 그에 맞는 기준이나 규격이 법에 아직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이 확인돼도 실증이 끝난 뒤 실제 사업화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워서, 안전을 전제로 한 임시 출시와 빠른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고, 성과가 있으면 보상까지 하려는 흐름도 담고 있어요.

안전성이 확인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더 빨리 시험하고 시장에 연결하되, 위반에는 취소와 제재를 분명히 하려는 게 이 법안의 중심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시허가 제도

현행 구조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이 등장해도, 맞는 기준이나 요건이 없으면 허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임시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제도를 만들려 해요.

  •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딱 맞는 기준이 없을 때도, 안전성 검증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규칙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공백을 임시허가로 메우려는 거예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 정비를 기다리느라 너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2) 비슷한 과제의 빠른 처리

이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과제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처음부터 오래 검토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두려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심의는 전문위원회가 맡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전 사례와 내용·방식·형태가 거의 같다면, 중복 검토를 줄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 이런 방식은 같은 성격의 신청이 늘어날 때 행정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요.
  •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다음 단계로 옮기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3) 임시허가의 사후 통제

임시허가는 문을 여는 제도인 만큼, 잘못된 사용을 막는 사후 통제도 같이 붙어요.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조건과 심사기준을 못 맞춘 경우, 법령이 정비됐는데도 지체 없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 시정을 명하고 취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임시허가를 받은 뒤에도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법령이 따라잡힌 뒤에는 임시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 임시허가는 빨리 시작하게 해주지만, 대신 나중에 더 엄격하게 점검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4) 심의와 결정 구조 정비

임시허가 신청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가 검토 과정에 들어가도록 정리해요.

  • 새로운 제도가 늘어날수록 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지 분명해야 혼선이 줄어요.
  • 위원회 중심 구조를 두면 기술성과 안전성을 함께 살피기 쉬워져요.
  • 행정기관별 판단이 제각각으로 갈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5) 적극행정 보호와 인센티브

이 법안은 담당 공무원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책임 부담도 조정하려고 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실증특례 부여, 관리·감독, 임시허가 업무를 처리한 결과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를 바로 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새로운 제도는 실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지나친 위축을 막는 장치가 필요해요.
  • 반대로 무책임한 처리를 허용하는 건 아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보호하려는 구조예요.
  • 잘한 사람에게는 표창이나 포상금도 줄 수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주려는 방향이에요.

6)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임시허가를 둘러싼 규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벌칙과 과태료도 함께 두려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부가조건을 어기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거나, 취소된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어요.

  • 제도에 들어오는 문은 넓히되, 바깥으로 나가는 책임은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 행정질서 위반에는 과태료를, 더 중한 위반에는 벌칙을 나눠 두는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 이용자와 시장 입장에서는 임시허가가 무분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모빌리티 기업과 스타트업: 새 서비스나 기술을 더 빨리 시험하고 사업화할 가능성이 커져요.
  •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 임시허가 심사, 회신, 취소, 사후 점검 업무가 더 중요해져요.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유사·동일 과제의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심의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돼요.
  •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단체: 적극행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더 요구돼요.
  • 이용자와 소비자: 새로운 서비스 선택지가 늘 수 있지만, 안전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임시허가의 안전성 검증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운영되는지 봐야 해요.
  • 15일로 줄어드는 신속처리 절차가 품질 저하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거짓·부정행위, 부가조건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명확한지 살펴봐야 해요.
  • 적극행정 면책이 과도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 임시허가가 정식 제도로 이어지는 통로인지, 아니면 예외 허가로만 남는지 후속 집행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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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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