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보호 강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용계좌의 보호 연장: 피해자가 행사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상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조치 추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실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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