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보호 강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용계좌의 보호 연장: 피해자가 행사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상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조치 추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실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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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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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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