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심사 일원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활용 목적에 따라 7개 부처가 각각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위해성심사위원회 중심으로 바꾸려 해요.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면서도, 심사 체계는 더 일관되게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처별 심사가 겹치면서 생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청자가 여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려 해요.
  • 심사기관을 하나로 모으더라도 실제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식은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운영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위해성심사위원회 일원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나의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려 해요.
  • 전문가심사 체계 정비: 활용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가 나누어 심사하던 구조를 법률에 근거한 통합 체계로 바꾸려 해요.
  • 심사 절차 간소화: 부처별로 분리된 심사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복잡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관계 부처 협의 유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 신청자 부담 완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수입·활용하려는 신청자가 여러 심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려 해요.
  • 제7조의3 신설 등: 통합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7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는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각각 설치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구조라 심사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중복되고, 신청자에게도 큰 대응 부담이 생겨 신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위해성심사 절차를 하나의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 위해성심사위원회 근거 신설

제안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담당하는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새로 두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전문가심사 구조를 통합해 심사 체계의 법적 근거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여러 부처의 개별 위원회가 나누어 심사하던 업무를 하나의 위원회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안의 핵심은 기관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해성심사 체계 자체를 하나의 기준 아래 운영하는 데 있어요.
  • 실제 위원회의 구성, 전문 분야, 의사결정 방식은 후속 심사와 운영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심사 절차와 관계 부처 협의 정비

제안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를 통합하면서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기존에 부처별로 분리되어 진행되던 심사와 협의가 통합 위원회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 신청자는 여러 부처의 별도 심사에 각각 대응하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인체와 환경에 관한 전문 판단을 관계 부처와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정해야 해요.
  • 심사 창구를 통합하더라도 안전성 검토의 범위와 전문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수입 신청자: 여러 부처와 개별 심사위원회에 대응하던 절차가 통합되면 신청 준비와 심사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바이오·식품·농업 관련 기업: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과 시장 진입을 준비할 때 적용받는 심사 창구와 제출 자료가 바뀔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인체 영향에 대한 전문 검토와 통합 위해성심사위원회와의 협의 방식이 새로 정리될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환경 관련 기관: 환경 영향 검토를 통합 심사 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역할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일반 국민과 환경: 심사 절차가 효율화되더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지가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통합 위해성심사위원회가 기존 7개 부처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조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인체 영향과 환경 영향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심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심사 자료의 제출 범위와 보완 요구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지 봐야 해요.
  • 심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통합으로 인해 신청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서 처리 지연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안전성 기준을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부분이 있다면 통합 기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준의 엄격성과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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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