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생물체 규제 완화 및 구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의 구분:

- 기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 유전자를 포함하여 변형된 생물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유전자를 교정한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2.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

-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다르게 전통육종이나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므로, 이들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유전자교정생물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3. 현행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 현행법에서 모호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첨단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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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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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