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생물체 규제 완화 및 구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의 구분:
- 기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 유전자를 포함하여 변형된 생물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유전자를 교정한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2.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
-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다르게 전통육종이나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므로, 이들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유전자교정생물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3. 현행법 적용 대상의 명확화:
- 현행법에서 모호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교정생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첨단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