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 권한 확대 및 비용청구·피해보상·복구 규정을 마련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자 확대 및 회수 명령 신설: 기존 소유자 중심의 의무 구조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신설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2. 즉시 조치 범위 확대: 종전에는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던 조치에서, 소속 공무원이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환경방출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혔습니다.
3. 비용 부담 근거 명확화: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 단순 구매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4. 손실보상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정부의 회수·폐기·반송 등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피해복구 의무 도입(안 제34조의3):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오염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복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책임과 비용부담을 합리화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지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