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 권한 확대 및 비용청구·피해보상·복구 규정을 마련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자 확대 및 회수 명령 신설: 기존 소유자 중심의 의무 구조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신설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2. 즉시 조치 범위 확대: 종전에는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던 조치에서, 소속 공무원이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환경방출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혔습니다.

3. 비용 부담 근거 명확화: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 단순 구매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4. 손실보상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정부의 회수·폐기·반송 등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피해복구 의무 도입(안 제34조의3):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오염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복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책임과 비용부담을 합리화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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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