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합리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처별로 운영되는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같은 협의 절차를 적용하는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은 일부 협의심사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위해성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부처별로 운영되는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협의 절차 부담 완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와 이용 목적을 고려해 모든 경우에 같은 협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 예외: 그동안 국내 심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은 협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수입 곡물 예외: 위해성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입 곡물에 대해서도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려 해요.
  • 환경 방출 관련 심사 집중: 자연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를 집중하도록 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 영향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추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각각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나누어 심사하고 있어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추가로 협의해야 하는데, 부처별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협의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위해성이 낮거나 환경 방출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절차를 줄여 인력과 시간,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처별 위해성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더해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7조의3으로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도 여러 부처가 업무 분야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나누어 맡고 있지만, 법률상 위원회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어요.
  •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고 어떤 절차로 심사할지는 하위 법령이나 행정 기준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제7조의3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로 봐야 해요.

2) 모든 대상에 같은 협의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제3항은 위해성심사 때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으면 분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과 이용 목적을 고려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려 해요.

  • 심사 대상마다 인체·환경 영향이 다른데도 동일한 협의 절차를 적용하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 절차를 줄이더라도 위해성이 새롭게 확인되거나 환경 방출 가능성이 있으면 관계 기관의 검토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대통령령과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의 협의심사 예외

발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 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에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계 기관 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예외는 확인되지 않아요.

  • 심사 경험이 축적된 분야에는 반복적인 협의 절차를 줄여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수입·생산·이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자료 준비와 기관 협의에 드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어떤 미생물과 곡물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해성 기준과 세부 분류가 정해져야 판단할 수 있어요.

4) 환경 방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심사 역량 집중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제3항은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물재배 환경, 자연생태계, 수산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별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협의심사의 중심을 환경 방출이 필수적이거나 환경 방출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두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밀폐된 시설에서만 사용되는 대상과 자연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해 심사 자원을 배분하려는 변화예요.
  • 환경에 방출되면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생태계와 농업·수산업에 대한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환경 방출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집행 과정에서 중요해요.

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상의 추가 협의 선택화

발의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인체 영향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제3항은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인체 영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의안은 이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 식품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 심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를 겹쳐 진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기관 간 심사 내용이 중복되면 처리 기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반대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인체 안전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확인할 장치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심사위원회 구성과 협의 대상이 달라지면 제출 자료와 심사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 수입·생산·이용 사업자: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이나 수입 곡물에 해당하면 협의 절차와 행정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자: 인체 영향에 관한 추가 협의가 생략될 수 있어 심사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회 설치 근거, 심사 기준, 기관 간 역할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농업·수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 환경 방출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방식에 따라 농업 환경, 자연생태계,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리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외 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심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 위해성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법적 근거만 마련되고 전문성·투명성 기준이 부족하면 제도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어요.
  • 환경 방출 가능성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방출 가능성이 낮다고 본 대상이 실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해요.
  • 보건복지부 협의 생략 절차에 보완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만으로 인체 영향 검토가 충분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 절차를 줄이는 만큼 위해성 정보 공개와 사후 관리가 충분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국민에게 심사 결과를 알리는 현재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함께 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강승규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