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완화 및 개발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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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심사 면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 수입 승인, 생산 승인,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일부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차등 규제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개발ㆍ실험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차등화하였습니다. 위해성이 낮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보다 간편하게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기술 반영: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 유전자가위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와 개발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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