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및 교육 개선 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구조사 등급 세분화:

- 현행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누어 다양한 수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2. 자격 통합 관리:

- 현재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을 통합하여 국가자격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보수교육 체계 정비:

- 기존에는 개인별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새로운 법안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되는 해에 1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 안전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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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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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5표 / 총 246표

찬성 245표 · 총 투표 24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