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및 교육 개선 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7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구조사 등급 세분화:
- 현행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누어 다양한 수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2. 자격 통합 관리:
- 현재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을 통합하여 국가자격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보수교육 체계 정비:
- 기존에는 개인별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새로운 법안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되는 해에 1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 안전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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