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원 장비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구조활동을 할 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질병, 부상, 사망 시 치료와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2. 그러나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이 구조활동이나 교육, 훈련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난사고 시 민간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효과적인 조난사고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