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원 장비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구조활동을 할 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질병, 부상, 사망 시 치료와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2. 그러나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이 구조활동이나 교육, 훈련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난사고 시 민간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효과적인 조난사고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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