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 절차 간소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섬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법에 따른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2. 실시계획 작성 및 시·도지사 승인:

-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3. 지정섬 내 촉진구역 설정 및 특례 적용:

- 지정된 섬 안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수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건폐율(건물 면적의 비율)과 용적률(전체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면적)의 특례를 적용하여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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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