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절차 간소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섬 개발 시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 개선: 대부분의 섬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및 특례 규정 마련: 지정섬 내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있어 특례를 두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섬 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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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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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