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관광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섬 관광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제 혜택 및 비용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 및 비용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관련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3. 관광 인프라 확대: 현재 관광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섬 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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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