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대상섬 지정: 현행법에서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지정섬)으로 지정합니다.
2. 교통편의 제공: 지정섬에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가 지원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거나,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