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전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산물 유통 과정의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산지중도매인이나 산지경매사 지정·임명 규정을 어긴 경우를 행정상 제재로 전환하려고 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산물 수탁이나 판매를 거부하거나,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거래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사이에서 거래하거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대상에 포함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해당 위반행위에는 형사처벌 대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에 적용되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 산지중도매인 지정 위반 완화: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을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해요.
  • 산지경매사 관련 위반 전환: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거나 면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수산물 거래·판매 질서 위반 전환: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비상장 수산물 거래, 무허가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과태료로 다뤄요.
  • 이력추적관리 등록 위반 전환: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면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바꿔요.
  • 행정제재 중심 전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줄이고 행정상 제재로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은 형벌보다 과태료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는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경매사 임명·면직, 수산물 수탁·판매, 비상장 수산물 거래, 무허가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이력추적관리 미등록 등 11개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7개 유형을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산지중도매인·산지경매사 관련 지정과 임명, 일부 수산물 거래, 이력추적관리 등록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징역이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중심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어요.
  • 과태료로 바뀐다고 해서 위반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 자체의 금지나 등록·허가 의무는 계속 문제 될 수 있어요.
  • 제안안은 처벌 수준을 낮추는 대신,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제재하는 방향을 전제로 해요.

2) 산지중도매인·산지경매사 관리 위반 완화

제안안은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을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경우,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경우, 면직 사유가 생긴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 제1호·제3호·제4호는 이 행위들을 벌칙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 산지중도매인과 산지경매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의 형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지정·임명 단계의 확인 의무는 여전히 중요해요.
  • 면직 사유를 알았는지, 면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실제 제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수산물 거래·이력관리 위반의 행정제재 전환

제안안은 정당한 수탁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수산물 수탁이나 판매를 거부·기피한 경우,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경우를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해요.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면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제시됐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이런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 거래 질서나 이력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제안안에 포함된 행위라면 징역·벌금보다 과태료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제재가 가벼워지는 만큼 수탁 거부, 거래 방식,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이 꾸준히 확인하는지가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지중도매인: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지정이나 허가 없는 중도매인 간 거래와 관련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산지경매사와 지정·임명 기관: 부적격자 임명이나 면직 사유 발생 후 미면직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뀔 수 있어요.
  • 수산물 생산자·유통업자·판매자: 대상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수산물 거래시장과 중도매인: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나 비상장 수산물 거래에 대한 행정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 형사입건 중심의 대응에서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확인 중심의 관리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가 최종적으로 제안안의 7개 유형과 같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수탁이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부·기피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수산물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실제 대상 품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형사처벌이 줄어든 뒤에도 거래 질서와 이력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정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판매금지 등 다른 행정조치가 함께 적용되는지 후속 내용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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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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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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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