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수산물 수입 유통 금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또는 크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이러한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입 수산물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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