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및 관리 강화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2. 수입 수산물을 유통할 때, 이를 양도받는 사람에게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 시장에 대응하며, 수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성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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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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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