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정보 공개 및 관리 강화하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2. 수입 수산물을 유통할 때, 이를 양도받는 사람에게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 시장에 대응하며, 수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성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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