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가격 안정을 위한 공동위판장 지정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위판장 지정: 민물장어 등의 내수면양식수산물에 대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위판장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교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주체 명확화: 공동위판장의 운영 주체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산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정확한 거래 정보 파악: 법 개정을 통해 수산물의 거래 물량과 가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단가 예측 및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물장어의 가격 교란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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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