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가격 안정을 위한 공동위판장 지정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위판장 지정: 민물장어 등의 내수면양식수산물에 대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위판장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교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주체 명확화: 공동위판장의 운영 주체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산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정확한 거래 정보 파악: 법 개정을 통해 수산물의 거래 물량과 가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단가 예측 및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물장어의 가격 교란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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