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조정하여 헌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18세로 하향된 선거 연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투표인명부 작성의 책임을 지역 행정 기관의 장으로 통일하여,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명부 작성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소 설치와 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4.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및 권리를 헌법과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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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