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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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조정하여 헌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18세로 하향된 선거 연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투표인명부 작성의 책임을 지역 행정 기관의 장으로 통일하여,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명부 작성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소 설치와 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4.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및 권리를 헌법과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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