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및 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합니다. 기존 국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 즉 재외국민까지 포함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투표 절차를 개선합니다. 사전투표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투표 제도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춥니다.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공직선거법과 일관성을 맞추고 18세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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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