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및 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합니다. 기존 국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 즉 재외국민까지 포함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투표 절차를 개선합니다. 사전투표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투표 제도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춥니다.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공직선거법과 일관성을 맞추고 18세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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