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용어 순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정: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맹인’과 ‘불구’ 및 ‘원조’라는 용어가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보다 부드럽고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교체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 관련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참고하여 변경됩니다.

이 개정은 신체 장애인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법적 문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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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