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용어 순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정: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맹인’과 ‘불구’ 및 ‘원조’라는 용어가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보다 부드럽고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교체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 관련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참고하여 변경됩니다.
이 개정은 신체 장애인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법적 문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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