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조치 요구 권한 부여]: 통일부장관이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인한 긴장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2. [예방조치의 구체화]: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를 증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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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