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조치 요구 권한 부여]: 통일부장관이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인한 긴장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2. [예방조치의 구체화]: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를 증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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