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해양환경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 기술개발을 수행할 원전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한다 (안 제9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와 재기 지원, 그리고 훼손된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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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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