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권장하지만, 재난의 사전 예방이나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 드론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드론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드론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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