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권장하지만, 재난의 사전 예방이나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 드론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드론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드론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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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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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46표 / 총 156표

찬성 146표 · 총 투표 1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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