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비용 분리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 시 제재: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해당 비용들은 따로 지급됩니다.
5. 적정 인건비 기준 설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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