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가정의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가정의 실태 반영: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 형제 돌봄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돌봄 부담이 가중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고려사항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돌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돌봄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더욱 안정적이고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적인 돌봄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배려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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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