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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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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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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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