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7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할 수 있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지명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융합을 촉진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일하여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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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1표 / 총 204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0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