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할 수 있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지명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융합을 촉진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일하여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