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산업융합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협의체 추천인 선임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융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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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