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산업융합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협의체 추천인 선임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융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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