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의무화로 산업융합 활성화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및 통보: 현재 법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도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융합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및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