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의무화로 산업융합 활성화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및 통보: 현재 법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도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융합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및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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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