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갈등영향분석 도입: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여부를 심사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여,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대한 촉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신속한 시장 출시에 기여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및 시장 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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