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갈등영향분석 도입: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여부를 심사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여,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대한 촉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신속한 시장 출시에 기여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및 시장 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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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