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실증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녹색기술을 추가하여, 태양광, 전기차, 수소 같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녹색기술의 시장 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공시 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녹색기술 관련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 기업에게 알리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선제적 발굴 권한 부여: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녹색기술 관련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녹색기술 프로젝트의 활발한 진행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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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