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 도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2 신설).
2.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며,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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