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편 심사 간소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심사 간소화: 기존에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제 권한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재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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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