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편 심사 간소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심사 간소화: 기존에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제 권한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재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