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완화: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의 재편 지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법안 제28조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에 직면한 주요 산업의 대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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