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신용평가 유예를 허용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지원 대상 확대: 현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사회공헌을 포함하면 국가·지자체의 보조·융자·출연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조건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회공헌 계획 포함 요건 명시: 자금지원의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성 있는 계획을 담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강화합니다.
3. 금융평가 유예를 통한 재편 지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위험 평가 등 금융 관련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부담을 줄여 기업이 재편 실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로 집행 기반 강화: 제20조의2 신설 등으로 자금지원과 금융평가 유예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위기 대응과 경쟁력 회복 촉진: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의 사업재편 촉진을 뒷받침합니다. 대기업집단까지 포괄하는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과 규제 유예를 병행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