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신용평가 유예를 허용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지원 대상 확대: 현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사회공헌을 포함하면 국가·지자체의 보조·융자·출연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조건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회공헌 계획 포함 요건 명시: 자금지원의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성 있는 계획을 담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강화합니다.

3. 금융평가 유예를 통한 재편 지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위험 평가 등 금융 관련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 부담을 줄여 기업이 재편 실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로 집행 기반 강화: 제20조의2 신설 등으로 자금지원과 금융평가 유예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위기 대응과 경쟁력 회복 촉진: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의 사업재편 촉진을 뒷받침합니다. 대기업집단까지 포괄하는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과 규제 유예를 병행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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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