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구조혁신 방안 수립·사업재편 권고 및 지원 강화,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및 상생형 특례를 도입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권고 근거 신설: 산업 위기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정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재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유도합니다.

2.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유관기관·기업 간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경제 침체 전이를 최소화합니다.

3. 사업재편계획 기간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여건과 업황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편 과제의 안정적 이행과 성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도입: 협력사·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전제로 한 재편에 대해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상생형 모델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조정 기능을 강화해 산업·지역의 위기 전이를 막고, 기업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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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