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구조혁신 방안 수립·사업재편 권고 및 지원 강화,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및 상생형 특례를 도입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권고 근거 신설: 산업 위기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정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재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유도합니다.
2.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유관기관·기업 간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경제 침체 전이를 최소화합니다.
3. 사업재편계획 기간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여건과 업황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편 과제의 안정적 이행과 성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도입: 협력사·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전제로 한 재편에 대해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상생형 모델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조정 기능을 강화해 산업·지역의 위기 전이를 막고, 기업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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