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1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 조사: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의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3D프린팅 사제총기 차단: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테러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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