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 조사: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의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3D프린팅 사제총기 차단: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테러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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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