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인권보호관 직무 강화하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명확화: 기존 법에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공유 체계의 개선: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권보호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제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직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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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