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 강화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4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테러 보호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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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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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