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방지를 위한 테러 정의 강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27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심리적 불안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의 한계:
- 이러한 오물풍선이 현행법상 테러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중에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생화학, 폭발성 무기 등의 운송 및 사용을 테러로 규정합니다.
- 풍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도 테러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정형적인 테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심리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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