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방지를 위한 테러 정의 강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심리적 불안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의 한계:

- 이러한 오물풍선이 현행법상 테러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중에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생화학, 폭발성 무기 등의 운송 및 사용을 테러로 규정합니다.

- 풍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도 테러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정형적인 테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심리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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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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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