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 방해 목적의 행위를 테러 정의에 포함하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 정의 범위의 한계 개선: 현재 법령은 테러를 국가나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빈번해진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테러 목적 요건에 정당 활동 방해 추가: 테러의 정의를 결정하는 주관적 목적 요건에 기존의 국가 권한 방해 외에도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3.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을 상대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목적의 협박이나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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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