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 방해 목적의 행위를 테러 정의에 포함하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91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 정의 범위의 한계 개선: 현재 법령은 테러를 국가나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빈번해진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테러 목적 요건에 정당 활동 방해 추가: 테러의 정의를 결정하는 주관적 목적 요건에 기존의 국가 권한 방해 외에도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3.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을 상대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목적의 협박이나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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