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4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책무 명문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로 신설합니다. 이용자·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2. 중장기 계획 수립(5년 주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의무 수립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사용신고·식별번호·표지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해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됩니다. 불법·무등록 운행을 예방해 추적·관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차관리 권한과 절차 정비: 지자체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통해 합법적 주차 체계를 구축합니다. 무질서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자·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합니다.

5. 대여사업 등록제 및 운전자격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관리되며,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약관·준수사항과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이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 자격을 의무 확인합니다.

6. 안전기준 강화와 방치물 처리: 기기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7. 이용환경 조성·보험·교육·통계 기반 마련: 공영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학교·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의무, 소유자·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국가의 통계 정기 작성·공표와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대응해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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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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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