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안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이용 인프라 확충 및 전용구역 지정]: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노선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 및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전용 구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여 사업의 제도화 및 공영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지자체는 직접 공영 대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기기를 임차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이용 질서를 확립합니다.

4.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및 표준약관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여 시 이용자의 면허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업자에게 이의 시행을 권고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5. [안전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 이용자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 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본 법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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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