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던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주차 및 무단방치 관리 체계 마련]: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기의 무단방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합니다.

3. [기기 안전요건 강화 및 안전교육 실시]: 개인형 이동수단이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를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기 이용 방법 및 준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관련 시설 설치 및 정비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나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보호장구를 보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무단방치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국민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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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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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