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던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주차 및 무단방치 관리 체계 마련]: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기의 무단방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합니다.
3. [기기 안전요건 강화 및 안전교육 실시]: 개인형 이동수단이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를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기 이용 방법 및 준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는 관련 시설 설치 및 정비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나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보호장구를 보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무단방치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국민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