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신설과 용어 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신설)하여 정책·행정의 기준을 통일합니다(안 제2조). 이로써 부처·지자체 간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장기 계획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3조).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5조).

3. 주차 질서 정비와 방치 대응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를 허용·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조).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을 위한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안 제12조).

4. 공영 대여사업 도입과 인프라 확충

- 지자체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9조). 더불어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안 제10조·제11조).

5. 대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운전자격 확인

-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위탁·양도·상속·휴·폐업·약관·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안 제15조~제24조).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안 제25조).

6. 안전요건 강화와 불법개조·위반 제재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안 제13조),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운행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안 제13조 등).

7. 이용자 교육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학교 및 지자체가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안 제14조). 국토교통부는 관련 통계를 정기 작성·공표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지자체·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관리·안전 기준을 체계화하여, 주차·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공·민간 영역의 책임성과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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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