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어 관리가 어려웠던 대여사업을 시·도지사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및 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합니다.

3. 기기 안전 요건 강화 및 최고속도 제한: 기기 자체의 안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속 주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4.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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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