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및 세금 징수 용어 정비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징수 용어 정비: 기존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보다 명확한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세금 징수 관련 용어를 명확하고 최신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안정성 확보: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해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통이력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세금 징수 절차를 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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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