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및 세금 징수 용어 정비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이력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징수 용어 정비: 기존의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보다 명확한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세금 징수 관련 용어를 명확하고 최신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안정성 확보: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해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통이력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세금 징수 절차를 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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