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교육 기준 시점 명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가 언제 적용되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에 있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는 표현을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려고 해요.
  • 이 표현을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과 원산지 표시 교육을 명하는 규정에 함께 적용하려고 해요.
  • 발의 취지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이 문서로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어요.
  • 공표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나 교육의 구체적인 기간 등 제도의 큰 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아니고, 기준 시점을 정리하는 내용에 가까워요.

주요 내용

  • 공표 기준 문구 정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려 해요.
  • 교육 이수 기준 문구 정리: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명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 처분 시점 기준 명확화: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처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 공표 제도 운영 기준 정비: 위반자의 처분 관련 사항을 언제 공개할지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 해요.
  • 교육명령 시점 정비: 처분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시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 해요.
  •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 대상자가 자신에게 공표나 교육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에게 시정명령이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처분 관련 사항을 공표하거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다만 제9조제2항과 제9조의2제1항은 그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발의 당시 설명이에요. 발의안은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이 문서로 이뤄지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문구를 정리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표 기준을 처분 시점으로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9조제2항은 일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관련 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문구를 ‘처분을 한 경우’로 바꿔 공표 기준이 되는 시점을 처분 행위 자체와 연결하려고 해요.

  • 현재 조문상 공표 대상에는 일정 기간 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반복된 사람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요.
  • 공표되는 내용에는 처분 내용, 영업소 명칭, 농수산물 명칭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발의안의 문구가 적용되면 처분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둘러싼 해석보다 처분을 한 시점을 중심으로 행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요.

2) 교육명령 기준을 처분 시점으로 통일

현재 시행 중인 제9조의2제1항은 제9조제2항의 대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게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부분도 ‘처분을 한 경우’로 바꿔 공표와 교육의 기준 시점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 교육명령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재발 방지와 제도 이해를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조치로 작동해요.
  • 현재 조문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를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 발의안이 말하는 변화는 교육의 내용이나 기간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명령의 출발점이 되는 처분 기준을 바꾸는 데 있어요.

3) 공표와 교육의 적용 시점 연결

제9조제2항의 공표와 제9조의2제1항의 교육명령은 모두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두 조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함께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꾸면 같은 처분을 기준으로 공표와 교육명령의 적용 시점을 맞추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와 교육명령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다만 실제 공표와 교육명령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각 행정기관의 통지와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처분을 한 날과 처분 내용을 실제로 알게 되는 날 사이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하위 규정과 집행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4) 공표 대상과 예외 규정은 별도 검토 필요

발의안은 제9조제2항과 제9조의2제1항의 기준 문구를 바꾸는 내용으로 제시됐고, 공표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재 시행 중인 제9조에는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와 공표 방법에 관한 위임 규정이 있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의 종류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 공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표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기존 규정과 하위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공표가 부당하게 빠르게 이뤄지지 않도록 통지와 불복 절차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 변화는 제재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와 교육명령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처분이 확정된 때’에서 ‘처분을 한 때’로 명확히 정리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는 사업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처분을 받으면 공표와 교육명령이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업자: 반복적인 미표시나 표시 위반이 발생하면 처분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져요.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표와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처분과 공표, 교육명령의 시점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 공표가 이뤄지면 위반 사업자와 처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 판단에 참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처분을 한 경우’가 처분서 작성일,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표와 교육명령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해요.
  • 공표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사실관계와 공개 내용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주는지 봐야 해요.
  • 교육명령 통지와 이행기간의 계산이 변경된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와 교육이 과도하게 앞당겨지지 않는지 집행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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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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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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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