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시 중과실 처벌 및 벌칙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과실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처벌 회피 방지 및 책임 강화]: 영업자가 단순한 실수나 과실을 핑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3. [원산지 위반 사범 벌칙 강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위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농수산물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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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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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