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시 중과실 처벌 및 벌칙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과실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처벌 회피 방지 및 책임 강화]: 영업자가 단순한 실수나 과실을 핑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3. [원산지 위반 사범 벌칙 강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위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농수산물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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